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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몰카’ 파문의 주인공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4일 일단 머리는 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오비이락(烏飛梨落)’에 비유하면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촬영된 동영상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와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위야 어찌됐든 나와 관련된 일로 국민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며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사려 깊지 못했음을 깨닫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일과 후의 어떤 사적 모임이라도 모두 공직의 연장이라는 의식을 한시도 흐트리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내 자신의 잘못과 그에 따른 문제를 넘어 반드시 짚고 규명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도청보다 더욱 심한 불법 촬영된 몰카 형식의 영상물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전화·휴대폰·인터넷)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개시기의 선정, 정밀한 유포과정 등으로 볼 때 정치공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배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찰은 이번 불법 영상물의 촬영·배포와 그 배후 및 목적·의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며 “불법 동영상물 내용의 2차적 공개행위에 주요하게 가담한 인터넷 매체와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윤리의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명사회가 다양한 수단과 이기를 제공하지만 개인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나로 인해 언론과 인터넷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 여성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리고 피해구제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