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청렴위원회가 공립학교 교원인사관련 기구에 교원단체의 참여여부를 가능하도록 제도수정을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청렴위는 2일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위의 외부위원을 증편하고 교원 학부모 단체의 추천 인사를 위촉할 수 있는 ‘초 중등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시된 초중고교 교원인사관련 부패사례 실태조사결과 교장 교감 인사에서 금품수수나 평점 조작을 통한 편법 인사가 빈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교육청 직원들과 전 현직 교장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심의기능이 미흡하고 교육장의 인사전횡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의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교육청별 인사위원회 전체위원 7~9인 중 교원이나 학부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수를 현행 2~3인에서 장기적으로 절반 이상까지 확대해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한 임기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심의사항 중 승진 전보기준을 정한 인사규정 등은 의결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부 훈령에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교육공무원법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으며 교원,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들은 교원인사비리 근절을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청렴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그 조치 결과에 따라 내년 4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사학에 이어 공립학교 인사에도 교원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 교육부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재심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선 방안 역시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렴위는 금품수수 등 편법인사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중임하지 못하도록 중임관련 결격사유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고 초빙교장의 경우는 4년 임기의 절반인 2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해 재임용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