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1일 사설 '불법 공무원노조가 벌이겠다는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권승복 위원장은 20일 “5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 670여명을 조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겠지만 사상·양심적으로는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며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전공노에 가입해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14만여명을 사실상 민노당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현행 공무원법과 선거법은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서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권 위원장 말대로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길은 없는 것이다. 그래도 하겠다면 결국 불법활동을 한다는 말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도 작년 6월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지위와 권한을 특정 후보를 위해 남용할 소지가 많고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공무원이라도 ‘사상과 양심’에 따라 특정 후보를 선호하는 것까지 막을 도리는 없고, 우리의 법이 그걸 막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는 특정 신분의 성격과 선거에 미칠 영향력 때문에 활동을 금지했을 뿐이다. 전공노 사람들이 정 민노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다면 선거 날 투표소에 들어가 표를 주면 된다.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거운동까지 하고 싶다면 공무원 자리를 그만두라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법률이다.

    권 위원장은 2004년 전공노의 총파업을 주도해 집행유예형을 받고 해직된 상태여서 현재 공무원도 아니다. 지금의 전공노는 결국 노조원도 집행부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이끄는 사실상의 불법조직이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은 내팽개치고 정치활동에 대놓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