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전환 수술비는 챙겨야 한다던 인권위, 정작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아”

    27일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인권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이하 인권위)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의 현황과 문제점(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이재교 변호사)’, ‘사례로 본 인권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자유주의연대 김혜준 정책실장)’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됐고 이헌 변호사와 이경근 외국어대학부속외고 교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경근 교수는 ‘인권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라며 “그러나 인권위의 인권실현이 다른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영역을 훼손하면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 보안법 폐지 권고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권고 등을 한 것은 최고 사법 기관의 판단을 거역하는 초 헌법적 결정이었다며 “헌법기관도 아니고 법률기관인 인권위가 다른 헌법기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 조영황 인권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에 직접 권고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 헌법 제 3조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민고권(領民高權)에 복종하여야 하는 자, 즉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며 “인권위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인권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교 변호사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인권위가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한 인권위다. 그런 인권위가 북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는다면 인권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나라의 인권은 인권위와 같은 인권전담기관이 혼자 노력한다고 보호되거나 신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적 수준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민주화도 되고 그에 발맞춰 인권도 신장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인권신장의 가장 좋은 방법은 번영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현실에서 유리된 이상주의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토론자로 나선 이헌 변호사는 “그동안 나온 인권위 권고안은 진보진영에서 줄곧 주장해온 예민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끝내 언급이 없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