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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기숙 홍보수석비서관이 이번에는 "야당이 '민생 올인론'으로 대통령의 입을 막아 '민생 외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지난 1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강원도 홍천경찰서 고 윤주열 경장의 유족이 국회공전으로 보상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탓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조 수석은 9일 청와대 홈페이지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시스템의 혁신을 강조할 때마다 야당은 '민생 올인론'으로 노 대통령의 입을 막았다"며 "윤 경장의 사례는 우리 정치권의 '민생 올인' 주장 뒤에 드리워진 '민생 외면'의 참담한 그늘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 경우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한나라당의 책임을 추궁했다.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은 한나라당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결국 윤 경장의 유족에 보상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조 수석의 말이다.
조 수석은 "만일 이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었더라면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2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유족연금이 신설돼 윤 경장의 가족은 기존의 연금에 더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과 유족보상금도 1억2000만원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민생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투쟁으로 외면당한 절실한 민생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한다"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조 수석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국회가 장외투쟁과 물리적 충돌이라는 후진적 문화를 되풀이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일부 야당이 특정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물리력으로 표결을 방해하고 장외투쟁으로 국회운영을 저지한다면 이는 민주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쳤다. '야당책임론'을 거듭 주장한 그는 "민주국가에서는 정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