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이 '유령당원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당이 '결자해지'해야한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같은 '유령당원'이 기간당원제를 채택하는 많은 당에서 불거지고 있다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까맣게 몰랐던 일도 아니다"고 고백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10일 "봉천동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당원이 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의사표현 방식"이라며 "누군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에 입당을 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열린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변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고 노골적"이라며 "이대로 가면 '정치개혁' '정당개혁'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 채워진다"며 "당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한번 두번 원칙을 훼손하면서 어느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허위대납 사례를 적발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옳았다"며 유령당원과 같은 사건이 열린당 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사건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당비대납이나 허위당원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며 "장치를 마련한 후에도 허위당원을 만들거나 당비 대납을 한 사람이 적발되면 당원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형사 처벌을 의뢰할 것"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자신의 주장이) 과거의 위법탈법을 눈감아 주자는 면이 있지만 이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며 "과거의 위법 사실을 밝혀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검찰이 맡아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시인했다.

    열린당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노인들을 포함한 156명으로부터 본인의 의사를 묻지않은채 당원으로 가입시켜 매월 통장에서 1000원 또는 2000원씩 당원비로 빼낸, 이른바 '유령당원사건'이 드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