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있는 361개 사립학교들이 1일 사학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반발,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전면 거부를 결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현재 재학생들만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폐교하는 순서를 밟겠다는 것이다. 

    151개 법인에 361개 학교가 속해 있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이날 긴급이사회를 갖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정부지원 일체 거부 ▲사학의 수업료 통제 해제 요구 등을 결의했다.

    서울시회 최수철 회장과 사학 이사장들은 이날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결의내용을 발표하며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해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으로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헌법소원,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불법통과된 법률의 불복종운동, 신입생모집중지(신입생 배정 거부) 및 학교폐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며 “정부지원을 일체 거부함과 동시에 사학의 수업료 통제를 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학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많았으나, 정부는 1974년 평준화를 시행하면서 사립의 수업료를 깎아 공립 수준으로 낮췄다”며 “정부는 한편으로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를 한 자리수 이내로 조정하기 위해 수업료 인상을 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만일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사학에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부여했다면 사학은 필요한 재원을 수업료에 반영해 충당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는 지금 우리나라 사립대 수업료가 국립대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공사립간의 수업료 차등이 생겼을 것이며 지금처럼 정부의 막대한 지원 없이도 사학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책임으로 인해 생긴 재정결손을 정부가 매워주는 것이 이른바 재정결합보조금”이라며 “이런 국가 지원은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학생 부모에 대한 지원이지 사학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사학에 대해 시혜자로 행세하고 있다”며 “날치기로 통과된 사학법도 국고 보조금을 사학에 대한 정부 규제와 사학을 사회 공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명분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