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시설 점검 결과 51% 법령 위반…17곳 행정 처분서울시, 고의 위반 업체 1곳 직접 고발이행강제금 2000만 원 상향 개정도 건의
  • ▲ 서울시청. ⓒ뉴데일리DB
    ▲ 서울시청. ⓒ뉴데일리DB
    서울 세차 시설 75곳 중 절반이 넘는 업체가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습·고의 위반 시설 1곳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관내 세차장 75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합동 점검을 시행한 결과 38곳(전체의 51%)에서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고정 광고물 26곳(35%) ▲유동 광고물 24곳(32%) 등 무단 설치 사례를 적발했다. 이달 3일 기준 위반 업체 38곳 중 21곳이 자진 정비했으며, 나머지 17곳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정비하지 않은 세차 시설 1곳을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복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기존 연 2회·최대 500만 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최대 2000만 원으로 높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불법 광고물 사전 예방 홍보·안내 역시 강화한다. 옥외광고협회 등과 연계해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 방법을 알릴 방침이다.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관할 자치구 광고물 담당 부서를 거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도 활용한다. 이는 관련 부서가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표시 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고 검토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충분한 안내와 자진 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