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경선 방식, 선호투표제 적용키로"후보자 전원 선호 순위 미리 매기는 방식청년 최고위원도 도입 … 의결은 아직
-
- ▲ 이학영(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시작에 앞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7일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 선거에서 청년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최종 의결은 하지 않았다.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경선 방식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논의했다"며 "선호투표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선호투표제는 당원과 선거인단이 후보 1·2·3순위를 미리 매기는 방식이다. 과반이 넘지 않으면 (순위) 밑에 있는 후보가 사퇴하게 된다.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1위가 과반이 되지 않을 때, 1·2위를 두고 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하는 제도다. 선호투표는 투표 당일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예비경선 투표는 중앙위원급, 권리당원은 온라인 투표, 국민여론조사 30%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RDD(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제도 도입한다. 선출 방식이나 연령 기준 등은 다음 번 회의 때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변인은 "기존엔 당헌·당규상 45세 이하로 돼 있는데 오늘 제안돼 논의한 건 39세 이하로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논의해 다음 번 회의 때 의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경선은 순회 경선으로 하기로 했다. 경선은 3주간 주말마다 진행된다. 토요일 경선 결과는 일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후보자 사퇴 시엔 전체 유효투표수에서 해당 후보자의 전체 누적 투표수를 제외하고 다시 득표를 환산한다.전략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은 논의에 이르렀으나 의결은 하지 않았다.이 대변인은 "최근 2개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가산 비율 결정에 있어 취약 지역에 대해 일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배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광역별 표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원칙을 적용하도록 논의했다"며 "의결은 9일 회의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순회경선 일정은 변경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충분히 논의했고 각자 의견을 개진했는데 재논의해야 할 절차적 여건, 조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며 "그것을 변경할 이유를 찾지 못해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