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시도청에도 주 2회 일제단속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조장 행위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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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사고 건수는 1만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사망자 수 역시 121명으로 전년 대비 12.3% 줄었다. 다만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했고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상회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매주 금요일은 전국 동시 단속을 전개하고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하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겨 다니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이와 함께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간은 상습음주 및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도 진행된다.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1711대의 차량을 압수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음주·약물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한편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등 제공 ▲운전 권유·독려 ▲운송을 요구하여 동승 등 음주운전 조장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운전자들께서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