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40여명 정보 노상원에 전달 혐의法 "비정상 지휘" 판단…비상계엄 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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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군사기밀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대령과 정 전 대령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계획했다"며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 하달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은 기밀 취급 군인으로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으로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1월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한 인물들이다.검찰은 이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봤다.이들은 기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지시를 이행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한편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정보사 요원 인적 사항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