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송치"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 엄정 수사"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댓글을 쓴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