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추락창틀에 걸터앉아있다가 경찰 들어오자 떨어져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30대 피의자가 자택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2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6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지난달 4일 수지구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관 3명이 A씨의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설명한 뒤 A씨의 방문을 열고들어가자 창틀에 걸터앉아있던 A씨는 그대로 밖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