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술파티' 국회 증언 관련 결심공판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 측 최후 진술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DB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DB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와 관련한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분리 구형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이후 검찰은 배심원단을 향해 "피고인은 정치 영역으로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배심원단은 정치를 떠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발언의 허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사 안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의 회유·압박 의혹을 주장하며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를 들은 후 20일 새벽쯤 선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