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불성립 변론절차 재돌입…26일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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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됐다. 해당 재판은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이날 조정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재개했다. 변론 기일은 이달 26일 오전 10시에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한편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또 최 회장이 앞서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