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인정"항소심 본안 선고 30일 뒤까지 문체부 조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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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서성진 기자
법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정지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뒤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집행정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의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앞서 문체부는 2024년 7~8월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한 뒤 같은 해 11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당시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비리 축구인 사면 과정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며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대한축구협회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해 당선됐고 해당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4월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축구협회 측 청구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요구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조치 요구의 효력을 다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였다.대한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