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78세대 연립주택 일부 동 경사로 미설치법원 "관련 법령 위반 설계도 시공사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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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GS건설이 시공한 연립주택 단지 일부 동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연립주택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며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하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주출입구인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GS건설은 주출입구에 경사진 접근로를 연결해 설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관련 규정상 출입구는 대상 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주택의 용도는 거주시설인데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다"며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설계상 하자라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GS건설 측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원고는 이 같은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5개동 중 1개동이 8세대에 불과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해당 단지는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단지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를 신청했다.

    하자심사위는 2024년 일부 동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지나야 하고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하자로 판정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은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GS건설은 하자심사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