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두고 선관위 대국민 사과 "엄중 인식, 문제 파악 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국민의힘 강력 반발 … "서울 선거 연기하라"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곳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선거 관리 부실 책임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허 사무총장은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과 인천 등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 동작구 노량진1동 제7투표소,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반포4동 제3투표소,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 개포2동 제2투표소, 송파구 가락2동 제3·7투표소, 문정1동 제4투표소, 문정2동 제2투표소, 잠실2동 제6투표소, 잠실4동 제5투표소, 잠실7동 제2투표소, 위례동 제5투표소, 인천 연수구 동춘1동 제6투표소, 송도5동 제1투표소, 화성시 동탄4동 제5투표소 등 총 17곳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오후 9시가 넘도록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도 있었다. 선관위가 추가로 투표용지를 이송하고 대기표를 줘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유권자들은 기약 없이 투표를 기다려야 했다. 유권자 중 일부는 길어지는 시간에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선관위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아져서 일어난 사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 선거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사과한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몇몇의 단순히 불편과 심려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국민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선거는 이대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면서 "서울선거 개표를 모두 중단하기 바란다.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 요구한다. 정권이 개표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근거로 드는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96조다. 선거 연기 조항으로 선거를 연기할 경우 선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기살 수 없거나 하지 못한 때에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관할 선거구관리위원장과 당해 지자체장(직무대행 포함)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