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며 다가와 피켓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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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선거 유세 중인 박용갑 국민의힘 검단구의원 후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박 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후보는 "A씨가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며 다가와 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목 부위 등을 손으로 내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당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