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피 신청에 윤 전 대통령 기일 추후 지정"김용현·조지호 등 내란 혐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
  •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13일자로 당해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고 특검 측은 13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본안 심리는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온 뒤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아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