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례법에 따라 특검 신청 받아들여재판장 판단 따라 일부 중단·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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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중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부터 해당 사건 공판 종료 시까지 이뤄진다.재판부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8일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 중계를 신청한 데 따라 중계를 허가했다.해당 특례법 제11조 제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이익 등을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심리 일정을 조율한 바 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