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징역 2년 유지"정보사 요원정보 무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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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8일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 조직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적사항 등 군사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2023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고 판단하며 12·3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처음으로 명시했다.올해 2월 열린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헌법 질서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제한적으로 선포돼야 한다"며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선포를 전제로 병력 구성과 임무를 준비한 것은 자체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노 전 사령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확보한 것"이라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정보를 전달했을 뿐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의 심사 가능성을 인정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공소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것이 추가 구속을 위한 의도적 분리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각 범죄가 별개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정확히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내란 특검법은 항소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는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