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활동하며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국내 유통 혐의'마약왕' 박왕열 측에 케타민 2㎏·엑스터시 3000정 공급 정황태국서 검거 후 국내 송환…비트코인 57BTC 추징보전 신청
  • ▲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병민(50) 신상정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병민(50) 신상정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국내에 380억대 마약류를 밀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사장' 최병민(50)의 신상정보가 공식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오전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얼굴(머그샷)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병민의 신상 공개 여부는 지난 6일 결정됐으나, 그가 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서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다. 최병민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병민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시가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내 판매망을 구축한 박왕열 측에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병민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10일 태국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최병민은 지난 1일 국내로 송환됐으며 전날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병민은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병민이 사용한 전자지갑을 특정해 마약 거래 대금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57BTC(68억 원 상당)를 확인했다. 또 마약류 밀반입·유통 범죄수익금 약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