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에 "형 너무 무겁다" 항소法 "양형 조건 변화 없다"檢 '전자발찌 청구' 항소도 기각첫 범행 당시 피해 아동 6세, 성 착취물 제작까지
  • ▲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키우던 친딸을 8년 가까이 수백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경남의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 양을 2017년부터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범행 당시 B 양은 6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B 양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 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다"며 "최초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은 6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