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색 지휘 책임 쟁점김상민 '그림 청탁' 항소심도 선고
  •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을 지휘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내려진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인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다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 출범 이후 처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특검 본류 사건 가운데 사실상 첫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 ▲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고,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기부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추정되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