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검찰·국정원 권한 남용 의혹 다시 살펴봐야""재심 준하는 사유 발견되면 공소취소도 가능"
  •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특검의 권한과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특검법안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해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온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특검의 공소 취소 가능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심에 준하는 그런 사유들이 발견됐다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다"며 "그런 점들을 충분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총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또한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되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까지 포함한다는 조항이 담기면서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