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됐으나 끝내 숨져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키로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4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사는 이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로, 사건 당일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씨 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이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