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넘겨져…집회 도중 차량 돌진조합원 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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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조합원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2명도 구속 송치됐다.50대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도중 저항해 경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60대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