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넘겨져…집회 도중 차량 돌진조합원 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
  • ▲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조합원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2명도 구속 송치됐다.

    50대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도중 저항해 경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60대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