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수수료 인상 강요 등 혐의
  • ▲ 서울 강남경찰서. ⓒ정상윤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 ⓒ정상윤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을 강요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진 피부미용기업 약손명가의 전 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강요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 지점 원장들에 대한 교육비를 인상하는 데에 억지로 동의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점주들에게 강요했다며 점주들이 추가로 접수한 고소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