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형법 127조 비밀 누설죄 저촉 소지""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鄭 해임 약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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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마친 뒤 퇴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해임 또는 사퇴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정보 보호 체계의 재정비를 약속해야 한다."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한미 간 '연합비밀'인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정 장관의 자진 사퇴와 함께 이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과 사과를 촉구했다.정교모는 23일 '동맹이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참담한 안보 현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권은 통일·안보 정책에 있어 정 장관과 동일한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교수들은 "북한 핵시설 위치 정보는 정치·군사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보호돼야 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외부에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민감 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행위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이어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 핵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비밀 엄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공개 석상 발언'은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국가 기능(안보·정보 공유)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다뤄져 왔다"고 강조했다.또 "국가 안보는 공개 정보와 기밀정보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 운영되며 장관급 인사가 그 경계를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중대한 직무상 잘못"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번 발언을 단순한 실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인식과 한미 동맹에 대한 태도에서 정권 차원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볼 것인가"라고 물었다.나아가 이들은 "미국은 고급 정보를 제공하며 한미 연합 감시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 측은 외교·국방·정보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며 정 장관의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
-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다음은 정교모 성명서 전문동맹이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참담한 안보 현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 평안북도 구성시, 평양 외곽 강선 등 세 곳을 명확히 지목하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월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률이) 60%인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보고했다"라고 공개 발언하였다. 또한 "오늘 이 시각에도 째깍째깍 북의 핵능력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그러나 이는 IAEA 그로시 총장의 실제 3월 2일 이사회 보고 내용과 명백히 다르다. 그로시 총장은 보고에서 "강선과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운영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으며, 영변에 대해 "강선 농축 시설과 규모 및 인프라(전력 공급, 냉각 능력)가 유사한 신축 건물을 감시 중이고, 외관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내부 설비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성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북의 농축 우라늄이 90% 무기급이라는 내용이나 이란(60%)과의 비교 역시 보고서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장관은 IAEA 공식 보고를 인용한다는 명목으로 구성시를 추가하고, 농축률 비교까지 임의로 덧붙여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전례 없는 왜곡·과장 발언을 한 것이다.이 발언 직후 미국 측은 한미 정보 공유 채널을 통해 강한 항의를 표명하고, 대북 위성정보 및 첩보 등 민감 정보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 장관의 발언을 미국 측 수집 기밀정보의 노출로 간주한 데 따른 결과이다. 통일부와 민주당은 "구성 핵시설은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이후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국제 연구 기관 보고서에 기반한 정책 설명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이다. 한미 당국이 공식 확인하지 않은 제3의 핵시설 후보지인 '평안북도 구성시'를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지목한 것은 전례 없는 안보 실책이다.이 사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 기밀 보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 핵시설 위치 정보는 정치·군사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외부에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민감 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행위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동 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21도2486 등)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 법익이 국가 기능의 위협 방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4도5561' 판결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내부 상황(수사팀 의견, 자료 확보 현황 등)을 피의자 측에 전달한 행위를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수사기관 내부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면 증거 인멸·조작 등의 위험을 초래하여 국가 수사 기능을 위협한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2624' 판결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중국 특사단 추천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를 직무상 비밀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인사 관련 기밀이 사전에 누설되면 국가 인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19년 강효상 의원 사건(외교상 기밀 누설)에서는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하고 의원이 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외교부가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 조처를 했다. 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고위 당국자의 공개 발언이 동맹국과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 핵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비밀 엄수 의무를 저버렸다. 위 판례들에서 보듯 고위 공직자의 '공개 석상 발언'은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국가 기능(안보·정보 공유)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다루어져 왔다.둘째, 한미 동맹의 신뢰 훼손과 정보 공유 제한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다. 미국은 고급 정보를 제공하며 한미 연합 감시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 측은 외교·국방·정보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정보 제공을 제한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대북 감시 능력을 직접적으로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평안북도 구성시 핵시설 공개로 인해 북한이 시설 이전이나 위장 공작을 시도할 경우 정보 자산이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셋째,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민주당과 정 장관의 논리는 명백한 허구이며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정 장관은 "2016년 ISIS 보고서 등에 기반한 공개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사실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1) 공개 자료와 정부 고위 당국자의 공식 확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2016년 ISIS 보고서는 민간 연구 기관의 추정(초기 R&D 시설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통일부 장관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IAEA 보고와 결합하여 "현재 가동 중이며 90% 무기급 생산"이라고 명확히 지목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인증에 해당한다. 이는 북한에 전략적 대응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이다.(2) 특히 IAEA 그로시 총장 보고와의 명백한 괴리가 가장 심각한 왜곡이다. 장관은 "그로시 보고"를 직접 인용하며 구성시를 포함하고 90% 무기급 및 이란 60% 비교까지 언급했으나, 실제 보고서에는 구성시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농축률 비교도 없었다. 이는 단순한 확대 해석이 아니라 보고 내용을 왜곡·조작한 수준으로, '공개 정보'라는 포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3) 미국의 실제 반응이 '공개 정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정보가 단순한 공개 정보라면 미국이 강한 항의를 제기하고 정보 제공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를 미국 측 기밀정보의 노출로 간주하였다.넷째, 정동영 장관의 반복된 실언과 반(反)헌법적 발언이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대북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해 왔으며, 이번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2025년 10월 1일 독일 방문 중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며 "이를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는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고, 11월 25일 국제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른바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으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국가 안보는 공개 정보와 기밀정보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 운영되며, 장관급 인사가 그 경계를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중대한 직무상 잘못이다.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이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이행하는 길이며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동시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국가정보원법" 관련 조항 등을 적용하여 철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미국 측 제공 정보의 유출 여부, 발언의 경위, 통일부 내부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자세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됐다. 현재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등 경찰이 맡고 있다.)아울러 이재명 정권은 통일·안보 정책에 있어 정동영 장관과 동일한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 이번 발언을 단순한 실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인식과 한미 동맹에 대한 태도에서 정권 차원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볼 것인가. 특히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두 국가론'을 정부 입장으로 확정하려는 시도가 존재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하고, 정 장관의 해임 또는 사퇴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와 정보 보호 체계의 재정비를 약속해야 한다. 안보는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한 국가 생존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책임 회피나 의도적 침묵은 용납될 수 없다.2026년 4월 23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