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체포사고사실 인지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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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탱크로리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안국역 인근에서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가 넘어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구호조치 없이 사고 지점을 벗어나 은평구의 한 주유소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