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경찰청·교육부·법무부·복지부 등 공동 포럼 개최제도 실효성 지적…소년비행 정책 전반으로 확대 필요단순 연령 하향 넘어 소년사법 체계 개편 모색성평등부, 18~19일 숙의토론 진행…30일 결론 도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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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촉법소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이 열렸다.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최근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이날 포럼에서는 단순한 연령 기준 조정을 넘어 소년비행 예방 정책 전반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 단계의 훈방 기준을 표준화하고 초동 조사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법 체계와 공교육 현장의 연계 부족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교육 현장 전문가들은 보호처분 결과의 학교 통지 시스템 구축과 비행 소년의 연착륙을 돕는 '중간 적응 단계'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재판 기록 열람권과 법정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고, 교정 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정부는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충북 오송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을 진행한 뒤, 이달 30일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