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명 추가 수용 가능' 문건 보고 경위 추적박성재 위법 지시 가담 여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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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이종현 기자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이첩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로부터 지난달 이첩받았으며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한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는다.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건은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으로 바뀌기도 했다.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활동을 종료함녀 신 전 본부장 수건을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특수본은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이후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위법 지시 과정에 신 전 본부장이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