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라인 개입 사표 종용 인정대법 유죄 이어 손배 책임 확정
  •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DB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DB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에게 총 8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사직을 강요받은 데 대해 원고 측의 책임을 인정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오 전 시장 취임 직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A씨 등은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의 압박으로 사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측에게 미지급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