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23일 만에 적부심금품 수수 인식 여부 쟁점
-
- ▲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정상윤 기자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이날 오후 2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할 예정이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뒤 48시간 안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그해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돼 시의원으로 당선됐다.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공천 헌금의 처리를 놓고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