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플랫폼 노동자 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플랫폼 노동자 급증에도 산재·고용보험 가입률 낮아""기존 조례에 근거만 있고 세부 기준 없어 한 번도 집행 못해"지원 대상·신청 절차·환수 규정 신설해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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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 조례에는 근거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행되지 못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최 의장은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급증했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가입률이 낮은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지만 지원 대상과 절차, 부정수급 방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추상적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환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최 의장은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도 맞췄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