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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1월 15일자 정치면에 <[단독] 민주,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더니 이번엔 '기사삭제권' … 국민 알 권리 막힌다>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본지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열람차단청구권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기사가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의 심리 절차와 언론사의 의견 개진 및 합의가 전제되는 사후적 분쟁 조정 제도이며, 사전 검열이나 기사 삭제 제도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