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가산점, 최대 20점정강·당헌 개정은 분리 추진 … '투트랙'인구 50만↑ 지자체장 공천, 중앙당 관리
  • ▲ 정점식 국민의힘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2.05. ⓒ뉴시스
    ▲ 정점식 국민의힘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2.05. ⓒ뉴시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경선에서 당원·여론 반영 비율은 현행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유지한다. 대신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공천을 중앙당이 맡도록 해 공천 관리 체계를 손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위원회는 오늘(5일)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에서의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 ▲청년·여성 가산점이 많은 관심을 불러왔는데, 경선 규칙은 개정하지 않고 기존의 당헌·당규대로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최대 20점'을 가산할 수 있는 정량 지표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당원 비중을 70%까지 늘리자는 지방선거기획단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기획단에서 제시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발언이나 여론을 청취한 결과, 7대 3(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중앙당의 공천 관리 범위 확대다. 특위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구와 시·군 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하겠다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특례시 시장에 대해 중앙당에서 공천을 한 전례가 있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중앙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으로 지역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각 시·도당과 당협의 의견까지 중앙당 공관위에서 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의 정체성을 담을 정강정책 및 당헌 개정은 당규 개정과 분리하여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 관련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한 뒤에 당헌 개정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정강정책 등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