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檢파견 사건기록 지구대 가져가동부지검, 반환 요구했으나 백해룡 거부檢, 경찰에 징계 요청…경찰, 감찰 착수
  • ▲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기록을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 요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전날 파견 종료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 백 경정은 반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백 경정이 수사 기록 원본을 가져간 행위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부지검은 전날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백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했다.

    백 경정은 파견 이후 "검찰도 의혹 당사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본인과 경찰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백해룡 팀'을 꾸려 독자적으로 수사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내 검찰팀에도 사건 은폐·축소에 가담한 당사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허가를 두고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

    한편 백 경정은 파견 종료일인 전날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견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백해룡팀에서도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부지검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