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 선고…"개인 동기로 범행"2심 法, 원심 유지…"양형 판단 타당"
-
- ▲ 지난해 5월 31일 벌어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범행으로 지하철 내부에 화재가 난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다. 하지만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 중이었고, 이들 가운데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1심에서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려 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동차가 하저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 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