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재청구 끝에 인용보증금 3000만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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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 원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석방 후 주거지가 제한되고 법원에서 소환할 시 정해진 일시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출국시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 등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행위도 금지됐다.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가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은 기각했고 지난해 12월 22일 이 전 대표는 보석을 재청구했다.지난해 12월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이응근은 보도자료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배포한 바 없다"고 증언한 점과 이 전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보석 청구의 이유로 제시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홍보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를 부상시키고 이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이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공모해 369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후 처음 기소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