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2일 60대 남성 A씨에 구속영장 발부'이태원 참사는 연출, 시신은 리얼돌' 허위 주장 700여회경찰 "2차 가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하겠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이태원 참사가 '연출'이며 '시신은 리얼돌'이라는 허위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 반복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가 조작 또는 연출, 마약 테러'이며 '시신은 리얼돌'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지난해 9월 25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A씨를 추적해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 및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 노출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의 구속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설치된 이후 가해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신설 이후 총 154건의 2차 가해 범죄 사건을 접수하고 이 중 20건을 송치했다. 

    최근에는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대비해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그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 구속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이 확인된 사례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