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원 6개월간 언중위 제소 111건 집계민주, 의견성 보도 제소 27건 … 사설·칼럼 포함국민의힘, 의견 보도 제소 비중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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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종현 기자
최근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보도가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소 대상에는 사설·칼럼·기고문 등 의견성 보도가 24%를 차지해 정책·입법 비판 영역까지 분쟁 절차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과 의원 제소 건수는 78건이었고, 의견 보도 제소 비중은 1% 수준으로 조사됐다.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언중위에 각각 73건과 38건 등 총 111건의 보도를 제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은 각 41건과 37건 등 총 78건, 조국혁신당은 5건을 제소했다.언중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법정기구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해 사실 관계의 오류가 인정되거나 합의에 도달할 경우 해당 언론사는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게재해야 한다.해당 기간 민주당 및 소속 의원들은 언중위 제소 건 가운데 칼럼 17건, 사설 8건, 기고문 2건 등 총 27건의 의견성 지면을 신청 대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전체 제소 건수 중 의견 보도에 대한 비중은 24%에 달한다.민주당이 신청한 제소 대상 가운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입법을 둘러싼 처리 방식에 비판적 시각을 담은 논평, 정당 현수막 규제 조치와 관련해 민주당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숙청을 언급한 것에 대한 칼럼 등이 포함됐다.이들 27건 중 조정 절차에서 성립 판정을 받은 건수는 9건이었으며, 나머지 사건은 기각·계류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의견성 보도는 칼럼 1건이었고, 조국당은 사설·칼럼 제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국회는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확대·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정보가 유통되면 민사·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폭력·차별 선동, 증오 조장을 포함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정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위반 시 손해배상 규모는 현행 규정보다 크게 상향됐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에서 취득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한 규정도 함께 포함됐다.입법 과정에서는 위헌성·과잉 규제 논란이 병행됐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 문구가 여러 차례 수정됐으며, 최종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요건이 강화된 형태로 반영됐다. 과방위 단계에서 삭제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되살아나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유지됐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3일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나 토론 종결 절차와 표결을 거쳐 법안은 다음 날 통과됐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 종이신문들의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 "종이신문은 언론 중재법으로 이후 어떻게 개혁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