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 370명 동참"주거정책심의위 형해화" … 절차 위반 쟁점화
  • ▲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게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등 10개 지역에서 주민 370여 명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민들이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규제 지역 지정이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 적용 기준을 위반했고,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 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만약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 경기 성남·수정·중원·수원 장안·팔달구 그리고 의왕시 등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하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심의 절차를 형해화했다"며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희는 정책의 선호, 찬반을 다투지 않는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개혁신당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동·윤용근·장영하·이봉준·김원필 국민의힘 서울·경기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