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엿새 뒤 퇴직자 채용8개월 근무에 5900만 원선관위 "취업 사례 파악 못 해"주진우 "관리 사각지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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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성진 기자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계약 일주일 뒤 선관위 퇴직자를 월 700만 원이 넘는 보수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계약업체 취업 사례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수의계약 업체와 퇴직 직원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적합한 특정 상대를 임의로 선택하여 직접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다. 일반 경쟁입찰보다 절차가 간단한 대신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거나 전·현직 직원과의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퇴직자 A 씨는 2022년 11월 1일 한 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직위는 수석부장이었다. 맡은 일은 정보화사업 기획과 설계였다.A 씨는 이 업체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업체가 A 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수당을 포함해 모두 5900만 원이었다. 한 달로 따지면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문제는 이 업체가 선관위에서 근무하던 A 씨를 채용하기 바로 직전,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A 씨를 채용하기 엿새 전인 2022년 10월 26일 중앙선관위와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기능개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430만 원이었다.이 외에도 선관위는 최근 5년간 전체 계약 2665건 중 2187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비율은 82.1%다. 특히 올해 수의계약 비중은 87.7%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 ▲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주 의원실은 통상 채용 절차에 일정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수의계약 진행과 채용 절차가 같은 시기에 맞물렸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이어갔다.주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 업체 중 선관위 직원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업체가 있느냐"고 묻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회 자료 요구를 받고 파악해 보니 한 분이 한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주 의원은 "선관위가 별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직무대리는 "각종 업체에 선관위 직원 출신이 있는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주 의원이 "그게 관리 부족"이라며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을 때는 부패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 직무대리는 "수의계약 비율이 많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퍼센티지만 보지 말라"고 했다.또한 주 의원이 "선관위 직원이 수의계약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지자 강 직무대리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주 의원이 "퇴직하고 가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강 직무대리는 "4급 이상은 취업제한 여부를 따지지만 5급 이하는 따지지 않는다"며 "5급 이하 출신이라고 취업의 자유를 막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주 의원은 "그게 사각지대다. 그걸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해당 직원이 수의계약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주 의원은 선관위가 관리하지 않은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로 넘기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