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1심 확정2029년 7월 31일까지 어도어와 동행
  • ▲ 걸그룹 '뉴진스'. ⓒ어도어
    ▲ 걸그룹 '뉴진스'. ⓒ어도어
    지난해 11월 29일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뉴진스 사태'가 348일 만에 뉴진스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 마감일이었던 14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가 맺은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 기한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앞서 가장 먼저 복귀 결정을 내린 해린과 혜인에 대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어도어는 현재 '남극에 체류 중인 멤버'를 포함한 나머지 멤버들과는 개별 면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시간차를 두고 복귀 결정을 내린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온도차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나, 결론적으로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뉴진스 완전체'의 활동 재개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갈등은 지난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하이브에서 퇴사한 직후부터 불거졌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자, 같은 달 2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NJZ'라는 팀명으로 독자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부 인용하고, 뉴진스의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모두 기각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결국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된 것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나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피고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양측 간의 법정 공방이 1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됐어도 (스스로 물러나기 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표직을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힘들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