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金에 전달했다" 증언 영향"청탁·대가 관계는 없었다" 尹 직무관련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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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가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자 김 여사 측도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또 해당 가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김 여사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