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원고 승소 판결"전속계약 효력 상실" 뉴진스 주장, 모두 배척돼"민희진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 안 생겨""상호간 신뢰관계 파탄 났다고 보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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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됐다'고 선언하며 독자활동을 모색했던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분쟁 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 ▲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하니. 이날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참고인으로 나섰다. ⓒ이종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된 것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나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피고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됐어도 (스스로 물러나기 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표직을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힘들다"며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조항도 전속계약서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활동을 예고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뉴진스는 'NJZ'라는 팀명으로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부 인용하고, 뉴진스의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의 무게 중심이 어도어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