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원' 힘빼기 최고조 李 임기 동안 최대 22명 대법관 임명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두고는 '이견'"당론 아니다" 발표 하루만에 "당론 추진"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띄우며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정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3년에 걸쳐 4명씩 증원해 2029년까지 26명으로 증원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법관 증원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될 경우 이 대통령은 증원된 대법관 12명 외에도 임기를 마치는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를 두고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백혜련 사개특위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기존 10명인 추천위원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추천위원을 더해 12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천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천위원장 지명 역시 대법원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된다. 이를 두고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 힘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백 위원장은 "예전부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호선이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누가 우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선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사법개혁안에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한편,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재판소원제도를 두고는 지도부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당론으로도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안으로도 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입장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사법개혁안에서는 제외됐지만 당론 발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기자회견에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원 개인이 대표 발의한 뒤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론 발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데 대해선 "법안을 발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당론화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