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통장 제공 땐 전금법, 적극 가담 땐 사기 혐의 적용 검토"
  •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의자 64명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19일 늦은 밤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인원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환자 64명은 전날(18일) 새벽 2시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한 전세기에 탑승하면서 일제히 체포됐다. 체포시한이 오는 20일 새벽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날 오후까지 각 피의자별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피의자들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등 전국 주요 관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인 1명은 ‘리딩방 사기’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순 통장 제공자인지, 범행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서대문서 관계자는"단순 통장 제공자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 가담자라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수사 자료와 증거물이 함께 송부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해당 피의자는 예외에 해당돼 경찰이 독자적으로 혐의 입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